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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유족보상
- 수행지역 : [경기성남사무소]
- 상병명 : 특발성폐섬유증
1. 재해자 정보
성별 : 남
직종 : 목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0년간 목재소, 제재소 등에서 목재 가공 업무에 종사하며 합판 및 MDF를 절단·가공·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목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특발성폐섬유증은 원인 불명 질환으로 분류되어 위험 요인에 장기 노출된 여부가 핵심
4. 결론
사망 전 오랜 기간 동안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특발성폐섬유증 위험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진행 경과, 사망 원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게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족은 매월 연금 19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장례비 약 1,36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