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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 수행지역 : [경기성남사무소]
  • 상병명 : 특발성폐섬유증

1. 재해자 정보


성별 : 남

직종 : 목공


2. 재해경위


  • 재해자는 약 40년간 목재소, 제재소 등에서 목재 가공 업무에 종사하며 합판 및 MDF를 절단·가공·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목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만성기침,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3. 쟁점사항


  • 특발성폐섬유증은 원인 불명 질환으로 분류되어 위험 요인에 장기 노출된 여부가 핵심

  • 4. 결론


    사망 전 오랜 기간 동안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특발성폐섬유증 위험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진행 경과, 사망 원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게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족은 매월 연금 19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장례비 약 1,36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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