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 정보
성별: 80대 남성
직종: 아파트 관리소장 (경비원 겸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2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민원 처리, 아파트 운영 관련 행정 및 회계 업무,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혼자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호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해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3. 쟁점사항
• 예측 불가능한 민원 대응과 반복되는 행정·대기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부담 입증
•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 간 업무 기인성 판단
• 장해등급 2급 판정 이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방식 선택
4. 결론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총 장해급여 결정액은 25,823,340원이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매월 1,975,820원, 연간 총 23,349,840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