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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뇌경색

1. 재해자 정보

성별: 80대 남성

직종: 아파트 관리소장 (경비원 겸직)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2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민원 처리, 아파트 운영 관련 행정 및 회계 업무,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발병 직전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혼자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호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해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3. 쟁점사항

  예측 불가능한 민원 대응과 반복되는 행정·대기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부담 입증

  고령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 간 업무 기인성 판단

  장해등급 2급 판정 이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방식 선택


4. 결론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총 장해급여 결정액은 25,823,340원이었으며, 2025년 기준으로 매월 1,975,820원, 연간 총 23,349,840원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