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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정선강원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분께서는 20년 이상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악화되어 불편함을 겪으셨고,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더불어 석공 작업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 9급 판정되어, 장해일시금 5,100만원 가량을 지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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