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정보
성별: 남
직종 : 경비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7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쓰러지셨으며,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초과 근무 시간 및 교대 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 입증 필요.
4. 결론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 공간이 열악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고 냉난방 장치 역시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환경과 뇌실질내출혈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