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성별: 남
직종: 광업소 채탄 보조원
재해자는 약 35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제거 및 운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서서히 진폐증이 발병했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흡곤란, 만성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 기능이 점차 저하되었습니다. 수년간 진폐증으로 투병하다 끝내 사망에 이르러 유족보상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 아닌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이에 따라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해자가 오랜 근무 기간 동안 고농도의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그리고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입증되어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진폐유족연금 청구가 승인되어 유족들은 매월 약 220만 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