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 정보
• 성별: 60대 여성
• 직종: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미싱 작업원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10년간 자동차 시트 제조 공장에서 재봉 및 미싱 작업을 하며 하루 평균 6~8시간, 주 5일 이상 고속으로 작동하는 산업용 미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작업장은 여러 대의 미싱이 동시에 가동되고 근로자 간 간격이 좁아 소음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한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음.
3. 쟁점사항
• 산업용 미싱기의 평균 소음 85dB 이상 노출 여부 입증 필요
• 장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보 필요
• 작업자 간 밀집된 공간에서의 고강도 소음 환경 확인 필요
•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작업환경 증빙 자료 대체 방안 필요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