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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창원경상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여성

  직종: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미싱 작업원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10년간 자동차 시트 제조 공장에서 재봉 및 미싱 작업을 하며 하루 평균 6~8시간, 주 5일 이상 고속으로 작동하는 산업용 미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작업장은 여러 대의 미싱이 동시에 가동되고 근로자 간 간격이 좁아 소음 수준이 상당히 높았으며,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한 결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음.

 

3. 쟁점사항

  산업용 미싱기의 평균 소음 85dB 이상 노출 여부 입증 필요

  장기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 확보 필요

  작업자 간 밀집된 공간에서의 고강도 소음 환경 확인 필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작업환경 증빙 자료 대체 방안 필요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통해 요양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