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께서는 연안자망 어선원으로 30년 가량 근무하셨습니다. 어깨의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였으며, 회전근개파열 진단 및 수술 권유받으셨습니다.
2.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아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3. 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의 부담 누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산재 승인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셨으며, 어깨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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