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상
1. 재해자 정보
• 성별: 60대 남성
• 직종: 충북 탄광 채탄부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충북 소재 탄광에서 25년 넘게 채탄부로 근무하며 장기간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퇴직 후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져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음.
이후 투병 생활 중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배우자가 유족보상을 신청함.
3. 쟁점사항
• 재해자의 장기간 탄광 근무와 분진 노출이 사망 원인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 이미 장해등급 11급을 받았던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
• 사망 원인이 진폐 외 다른 폐질환이나 요인 때문이 아닌지 여부
• 장해보상연금 수령 사실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진폐 장해 및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유족위로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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