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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경기안산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 정보


성별 : 남

직종 : 조선소 용접공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5년 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작업이 많아 소음이 증폭되었고, 오랜 기간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청력 손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가벼운 증상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 현상이 심해지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수년 전 난청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과 노출 기간을 파악하여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 입증 필요


4. 결론

재해자가 조선소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그리고 난청의 발병과 진행이 업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장해 11급 판정으로 약 2,800만 원의 보상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