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 정보
• 성별: 40대 남성
• 직종: 사립 고등학교 교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담임과 기숙사 지도 업무를 맡아 수업, 행정, 야간 근무까지 장시간 근무를 이어옴.
기숙사 지도를 마치고 교실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음.
3. 쟁점사항
• 발병 전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 여부
• 기숙사 지도와 장학반 관리 등 반복적 야간 근무의 영향
• 발병이 개인적 요인인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주 62시간 이상 근무와 반복된 야간 업무로 과로가 누적된 사실을 인정함.
이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산재 보상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