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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회전근개파열

1. 재해자 정보


  • 성별: 남

  • 직종: 어선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5년간 근해 통발 어선에서 어선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 업무는 그물(통발)을 바다에 내리고 끌어올리는 작업, 잡은 물고기를 선별하고 운반하는 작업 등 고강도의 육체노동이었습니다.

특히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무거운 무게와 급격한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배의 흔들림 속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해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었는데 점차 통증이 심해져 팔을 올리기가 어려워졌고, 정밀 검사 결과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근골겨계질환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업무 강도와 반복성을 입증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결론


재해자가 15년간 수행한 어선원 작업의 고강도, 반복적인 팔 사용,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의 업무 환경이 회전근개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를 전액 지급 받았으며,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상병급여를 받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중적인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급여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9급을 인정받고 약 6,1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