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남성
직종: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3년 4월경,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팔꿈치 외측상과염(M771) 진단을 받았음.
3. 쟁점사항
• 거푸집 조립 및 해체 과정에서의 망치질 여부
• 무거운 목재를 톱질하거나 운반·설치하는 반복 동작의 부담 여부
• 반복적이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팔꿈치에 누적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
• 좁고 불편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반복적인 망치질, 톱질, 목재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였음.
또한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산재 보상 대상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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