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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 수행지역 : [인천사무소]
  • 상병명 : 외측상과염

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남성

직종: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023년 4월경,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팔꿈치 외측상과염(M771) 진단을 받았음.

 

3. 쟁점사항

  거푸집 조립 및 해체 과정에서의 망치질 여부

  무거운 목재를 톱질하거나 운반·설치하는 반복 동작의 부담 여부

  반복적이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팔꿈치에 누적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

  좁고 불편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반복적인 망치질, 톱질, 목재 운반 및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사용한 점을 인정하였음.

또한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산재 보상 대상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