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근로자는 급식실에서 20년 이상 조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 한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으며,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 주로 쪼그려앉아 장시간 재료 손질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히거나, 중량 식자재 운반, 미끄러운 바닥에서 불안정한 자세 유지 등으로 인해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무릎 부담 업무 내용을 입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산재 승인 및 8급 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