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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

  • 수행지역 : [광주호남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1. 재해자 정보


직종: 건설 현장 용접공

성별: 남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25년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했습니다. 용접 작업 특성상 아크 용접 소음, 그라인더 소음, 해머 소리 등 규정치 이상의 강렬한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화 시 간혹 잘 못 듣는 정도였으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고음역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귀울림)이 심해져 일상생활 및 대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사항


주요 쟁점: 재해자의 난청이 단순 노화성 난청이 아닌,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입증 핵심: 재해자가 근무했던 건설 현장 작업 환경 분석을 통해 '연속음 85dB 이상의 유해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되었다는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청력 검사 결과 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남을 강조하여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결론


재해자가 장기간 건설 현장 용접 작업 중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과, 청력 손실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으며, 재해자는 장해등급 10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 약 3,8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