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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 수행지역 : [경기안산사무소]
  • 상병명 : 원발성 폐암

1. 재해자 정보


직종: 광업소 선탄부

성별: 남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했습니다. 선탄 작업은 채굴된 석탄에서 불순물과 돌을 골라내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규사, 석탄 분진, 중금속, 라돈 등의 다양한 유해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 주기적인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퇴직 후 호흡곤란 및 흉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은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암 치료 및 요양을 진행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쟁점 사항


발암물질 노출의 입증: 재해자의 근무 환경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규사, 분진, 라돈 등)에 실제로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노출 정도가 폐암 발병 위험도를 높일 만큼 충분했는지를 의학적/역학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흡연 등 개인적 요인과의 인과관계 분리: 재해자의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도 폐암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업적 노출이 폐암 발병 및 진행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4. 결론


재해자는 30년간 광업소 선탄부로 일하며 발암물질에 지속적이고 고농도로 노출된 점이 원발성 폐암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 진단 시점부터 사망 직전인 약 1년 6개월간의 요양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 약 200만 원과 장의비 약 1,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