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재해자는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선탄부로 근무했습니다. 선탄 작업은 채굴된 석탄에서 불순물과 돌을 골라내고 분류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규사, 석탄 분진, 중금속, 라돈 등의 다양한 유해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 주기적인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퇴직 후 호흡곤란 및 흉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은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암 치료 및 요양을 진행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30년간 광업소 선탄부로 일하며 발암물질에 지속적이고 고농도로 노출된 점이 원발성 폐암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 진단 시점부터 사망 직전인 약 1년 6개월간의 요양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더불어 유족들에게 유족연금 약 200만 원과 장의비 약 1,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