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남성
직종: 트럭·레미콘 운전직
2. 재해 경위
40년간 트럭·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며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젤 배기가스, 시멘트·콘크리트 분진, 흙먼지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특히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을 오랫동안 운행하며 고농도 디젤 배기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후 폐암 진단을 받음.
3. 쟁점사항
• 흡연 이력 및 고령이라는 불승인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지
• 지입계약임에도 종속적 업무환경을 어떻게 입증할지
• 디젤 배기가스·시멘트 분진 등 발암물질 노출을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제시할지
• 장기간 운전직 노출 수준을 국내외 기준과 비교하여 어떻게 설명할지
• 40년 근무이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업무관련성을 강조할지
4. 결론
작업환경 자료, 의학적 소견, 근무이력 등 객관적 증빙을 종합하여 디젤 배기가스 및 분진 노출이 폐암 발생에 기여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 폐암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