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철근공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건설 현장 일용직 철근공으로 약 17년간 근무하며 매일 10~50kg에 달하는 철근을 운반·절단·결속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쭈그려 앉는 자세, 고소 작업대와 비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작업하는 등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겪다가 MA806 척추협착증(요추 4-5번간) 진단을 받으신 후 산재 신청을 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장기간 철근 작업으로 인한 반복적·고강도 허리 부담 발생 여부
• 철근 작업환경과 척추협착 발생 사이의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진단 시점과 근무 이력 간 의학적·시간적 연관성
• 산재 치료비 및 비급여 제외 지급 가능 여부
4. 결론
장기간 철근공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척추 협착 진단 결과를 종합한 결과, 업무상 허리 반복적 부담과 척추 협착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의뢰인은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를 지급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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