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성별: 여
직종: 급식 조리사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약 15년간 급식조리사로 근무하며 고온의 튀김·볶음·구이 요리를 반복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환기가 미흡한 조리 환경에서 주 3회 이상의 석식 연장근무를 병행함에 따라 유해 물질인 조리흄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병한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근거로 산재 승인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장기간 고온 조리 작업으로 인한 조리흄 노출 및 폐암 발생 여부
• 조리 환경(환기 미흡 등)과 질병 사이의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흡연 이력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 요인 간의 영향력 비교
• 국제 기준(IARC 등) 및 학술적 근거를 통한 유해 물질 노출 입증 가능 여부
4. 결론
장기간의 급식조리 근무 이력과 조리 환경, 의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업무상 조리흄 노출과 폐암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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