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공장 생산직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5년간 유리병 포장용기 생산 공장에서 성형 공정을 담당하며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과정에서 압축 공기, 유리병 부딪힘, 기계 진동음 등 고강도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습니다. 청력검사상 좌측 귀 68.00dB, 우측 귀 55.00dB의 손실이 확인되었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근거로 산재 승인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장기간 공장 생산직 근무로 인한 소음 노출 및 난청 발생 여부
• 작업환경(고강도 소음)과 질병 사이의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
• 개인적 요인과 업무 요인 간 영향력 비교
• 국제 기준(IARC 등) 및 학술적 근거를 통한 유해 소음 노출 입증 가능 여부
4. 결론
장기간의 공장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의학적 근거를 종합한 결과, 업무상 소음 노출과 소음성 난청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장해등급 10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5,599,67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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