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 수행지역 : [인천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난청

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남성

  직종:공장 생산직 (성형 공정 담당)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약 5년간 유리병 등 포장용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생산 과정 중 성형 공정을 담당하며 압축 공기 소리, 유리병 간의 마찰음, 기계 진동음등 강력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청력 검사 결과 좌측 68.00dB, 우측 55.00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약 5년간의 공장 생산직 근무와 소음 노출 간의 상관관계 입증

  작업 환경 내 발생하는 소음(압축 공기, 기계음 등)의 강도 및 유해성 검토

  진료 기록 분석 및 의학적 소견을 통한 소음성 난청 진단의 객관성 확보

  산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법리 구성 및 구체적인 소음 노출 입증 자료 제출

 

4. 결론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재해자는 장해등급 10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5,595,67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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