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상병명 : 진폐

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남성

  직종: 광업소 근로자

 

2. 재해경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집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한 점을 들어

"진폐가 아닌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며 불승인 처분한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사망 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심장질환(심근경색 등)이라는 공단의 주장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4. 결론

공단은 재심사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합병증으로 인한 병세 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