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 성별: 60대 남성
• 직종: 탄광 보갱 선산부
2. 재해경위
탄광 갱내에서 약 11년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IPF) 진단 후 폐렴·폐색전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특발성 폐섬유증(IPF) 사이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장기간 분진 노출 이력이 폐섬유화 진행 및 사망에 미친 영향
• 폐렴 및 폐색전증 등 급성 악화가 기존 직업성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결론
장기간 분진 노출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최종 산재 승인(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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