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성별: 60대 남성
직종: 소방공무원
2. 재해경위
1979년 임용되어 약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출동 지휘 및 현장 대응을 병행하였고, 퇴직 전 청력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소음성 난청으로 공상 신청을 하였으나 초기에는 불승인 되었다가 재심사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관리직 중심 직무에서의 실제 소음 노출 여부
• 사이렌 및 장비 점검 등 근무 중 소음 노출과 청력 손상 간 인과관계
• 특수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온 결과의 한계 및 신뢰성
• 개인적 요인(질환, 약물, 가족력 등) 배제 가능성
4. 결론
사이렌 및 현장 대응 과정에서의 고강도 소음 노출과 청력 손상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소음성 난청 공상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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