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 성별: 여성
▶ 직종: 조리 보조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조리 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 배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바닥 청소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사항
▶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소독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업무량이 증가했는지
▶ 식사 인원 증대에 따른 과부하: 식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물리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이 누적되었는지
▶ 단기 과로 인정 여부: 재해 발생 당일 청소 및 소독 업무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준이었는지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일시적으로 업무 강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심혈관 질환을 '단기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소음성난청 |
대표 번호
팩스
주소
사업자번호
COPYRIGHT (C) 산재전문가그룹.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