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는 과거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합병증을 인정받아 요양 중인 자로
2. 요양 결정 당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였으나
3. 결정기관은 요양 중인 자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장해 부지급결정을 함
4. 우리법인은 진폐의 병리학적 진단을 매개로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을 수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