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는 채탄업무를 약 5년, 용접업무를 약 16년 6개월 동안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서
2. 티비소리가 잘 안들리고, 사람들이 귀가 먹었다고 그러며, 이명 등으로 평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3.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셔 사건을 진행하며 조사한 결과 채탄, 굴진 업무를 하며 약 5년간, 용접업무를 하며 약 16년 6개월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4. ㅇㅇ이비인후과에서 진단 결과 감각신경성난청을 진단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를 한 결과,
5. 재해자의 업무와 질병(소음성 난청)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