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 성별: 남성
• 직종: 탄광 채탄 작업자 및 지하철 공사현장 착암·발파 작업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지하철 공사현장으로 옮겨 약 2년간 착암·발파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무 중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을 진단받고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 유해물질 노출 여부:
탄광 및 공사현장 근무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여부
• 근무 환경 및 보호 조치:
1980년대 탄광 근무 당시의 높은 호흡성 분진 농도와 보호구 및 환기 시설의 미비 여부
• 업무상 질병 입증:
고인의 근무 기록, 작업환경 측정 결과, 진폐 검사 기록 등을 통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4.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근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누적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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