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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전문가그룹 "

  • 수행지역 : [창원경상사무소]
  • 상병명 : 진폐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성

  직종: 광업소 채탄 및 선탄 작업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을 얻었습니다. 

이후 진폐병형 4형 및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요양 생활을 이어오던 중, 안타깝게도 '말기 췌장암'이 겹치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쟁점사항

  직접 사인인 '췌장암'과 기존 질환 '진폐증'이 사망을 앞당겼는지 확

  일초량 36%(고도장해)의 심폐기능 저하가 암 악화에 결정적이었는지 여부

  단순 췌장암 진단이 아닌,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4. 결론

심사청구 결과, 재해자가 앓던 췌장암은 진폐증으로 인한 급격한 심폐기능 저하 및 신체 쇠약과 결합하여 사망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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