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 성별: 남성
• 직종: 광업소 채탄 및 선탄 작업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을 얻었습니다.
이후 진폐병형 4형 및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요양 생활을 이어오던 중, 안타깝게도 '말기 췌장암'이 겹치면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췌장암'으로 기재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쟁점사항
• 직접 사인인 '췌장암'과 기존 질환 '진폐증'이 사망을 앞당겼는지 확인
• 일초량 36%(고도장해)의 심폐기능 저하가 암 악화에 결정적이었는지 여부
• 단순 췌장암 진단이 아닌,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4. 결론
심사청구 결과, 재해자가 앓던 췌장암은 진폐증으로 인한 급격한 심폐기능 저하 및 신체 쇠약과 결합하여 사망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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