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정보
• 성별: 남성 (60대)
• 직종: 건설 현장 형틀목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약 1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고,
결국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 장기간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정리하여 무릎 관절 부하의 지속성 및 강도확인
• 현장 거푸집 작업 동선을 파악하여 쪼그리기 및 무릎 꿇기 자세의 빈도를 객관적으로 증명
• 의료자문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의 직업성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명시하고 업무 연관성 강조
4. 결론
산재 특화 노무법인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재해자의 퇴행성 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직업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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