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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폐암 산재 신청, 부산 대구 건설 현장 일용직 ㅣ승인 사례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폐암 산재


“담배를 오래 피웠는데 폐암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본 사례는 부산 창원 김해 구미 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약 30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히 흡연 이력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장기간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흄, 금속분진, 유해가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작업환경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치료를 위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약 4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1964년생 / 60대 남성

진단명: 원발성 폐암

직종: 건설 현장 용접공

근무 기간: 30년 (일용직)

결과: 산재 최초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4천여만 원 지급


해당 근로자는 약 30년간 부산 및 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골 구조물 용접, 배관 용접, 절단 작업, 금속 가공, 용접 부위 연마 작업, 현장 설치 및 보수 작업 등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성 분진, 유해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개월 전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 지속적인 기침, 가래 및 혈담 증상, 호흡곤란, 체중 감소, 만성 피로감, 정밀검사 결과 폐암이 확인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발성 폐암 진단, 흉부 CT 및 조직검사상 악성 종양 확인, 장기간 용접흄 노출 이력 확인

금속성 분진 및 유해물질 노출 경력 존재, 흡연력이 있었으나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 직업력과 질병 발생 간 관련성 인정, 의료진은 흡연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수십 년간 지속된 용접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 또한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폐암 산재 인정 기준

폐암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해물질 노출 여부, 노출 강도 및 기간, 직무 특성 및 작업환경, 흡연력과 직업력의 종합적 검토, 의학적 인과관계 판단,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노출 이력, 진단 및 치료 기록, 특히 용접공처럼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성 분진에 노출되는 직종은 폐암 산재 심사 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30년간 건설 현장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접흄과 금속성 분진에 노출된 사실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폐암 진단 결과와 장기간 직업력이 질병 발생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일반 환경보다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흡연력이 존재하였으나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치료 기간 동안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급여 약 4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30년간 건설 현장 용접공 근무 ▲ 용접흄 및 금속성 분진 장기 노출 ▲ 원발성 폐암 진단 ▲ 흡연력 외 직업적 위험요인 인정 ▲ 일용직 근무 이력 인정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휴업급여 약 4천여만 원 지급 ▲ 직업력과 질병 발생의 관련성 확인


5. 산재 신청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

폐암 산재 신청은 직업력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폐암 진단 후 전문 의료기관 진료,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 진행. 과거 근무 이력 정리, 용접 작업 내용 및 작업환경 정리, 유해물질 노출 경력 확인,일용직 근무 이력 입증자료 확보, 산재 신청 전 전문가 상담 진행 ② 필요서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조직검사 결과지, CT 및 영상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자료, 급여내역 및 현장 출입기록, 작업내용 입증자료, 사업장 정보, 산재 신청서 및 재해경위서, 특히 장기간 용접 작업과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산재 승인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흡연자도 폐암 산재 인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진단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휴업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산재 승인 후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7. 마무리

폐암은 흡연만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건설 현장 용접공처럼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성 분진에 노출된 직종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부산·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직업력과 유해물질 노출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 및 휴업급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노출 수준, 흡연력, 의료자료 및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2026.06.22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