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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플랜트 건설 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사례 ㅣ 4천만 원

  • 수행지역 : [순천호남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했는데 퇴직 후 난청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가요?”


본 사례는 여수 지역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5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로 인한 청력 저하가 아니라 수십 년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접 작업, 배관 설치 작업, 그라인더 및 절단 장비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퇴직 이후 청력 저하 증상이 악화되어 산재를 신청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 약 4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57세 남성

진단명: 양측 소음성 난청

직종: 플랜트 건설현장 배관 용접공

근무 기간: 약 25년 이상

결과: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1급 / 장해보상금 약 4천7백만 원


해당 근로자는 여수 지역 석유화학 및 산업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약 25년 이상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배관 제작 및 설치, 아크용접 작업, 절단 작업, 배관 보수 작업, 그라인더 연마 작업 등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발전기, 압축기,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고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밀폐된 배관 구역이나 플랜트 설비 내부 작업 시 소음 노출 강도가 더욱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청력 저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퇴직 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 말을 자주 되묻는 경우 증가, 전화 통화 시 의사소통 어려움, TV 및 휴대전화 음량 증가, 양측 이명 지속,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 곤란, 회의나 다수 인원 대화 시 청취 불편, 이비인후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고주파수 영역 중심의 청력 손실,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소견, 장기간 고소음 작업 경력 확인, 직업력과 청력 손상 양상의 높은 연관성 확인,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 여부, 소음 강도 및 노출 기간, 작업환경 및 직무 특성, 청력검사 결과, 난청 진행 양상, 직업력 및 근무 이력, 보호구 착용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특히 플랜트 건설현장의 배관 용접공은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발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5년 이상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고강도 소음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고, 근무 경력과 청력 손상 정도가 업무상 소음 노출에 의한 질병 발생 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용접 작업, 배관 절단 작업, 그라인더 사용 작업 및 플랜트 내부 설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노출 수준이 일반 생활환경을 현저히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퇴직 이후 산재를 신청한 사례였지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력 손상에 따른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보상금 약 4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플랜트 건설현장 25년 이상 근무 이력 인정 ▲ 배관 용접공 직무 수행 확인 ▲ 용접기·절단기·그라인더 소음 장기 노출 ▲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 난청 패턴 확인 ▲ 퇴직 후 산재 신청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1급 판정 ▲ 장해보상금 약 4천7백만 원 지급▲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의 일치



5. 산재 신청 준비 과정 및 필요 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청력 저하 증상 발생 시 이비인후과 진료, 순음청력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과거 근무 이력 정리, 작업 내용 및 소음 노출 환경 정리, 퇴직 전 근무 경력 확인, 관련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서류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확인 자료,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이력 작업내용 입증자료, 사업장 관련 자료,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진술서 등 보조자료, 특히 플랜트 건설현장처럼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에는 각 현장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 후에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난청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질병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여러 플랜트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현장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심사가 가능합니다.

Q3.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노화로 판단되지 않나요?

연령 요인도 검토되지만 장기간 고강도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에 미친 영향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Q4. 장해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장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7.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플랜트 건설현장처럼 장기간 고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우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여수 지역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약 25년 이상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한 57세 근로자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 사실과 의료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어 산재 승인 및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의 경우 근무 기간, 소음 노출 수준, 청력 손상 정도, 의료자료 및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준비와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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