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 신청 승인 사례 울산 용접공ㅣ 3천만 원
"용접할 때 나는 연기야 늘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사례는 울산 지역 조선소 협력업체, 제조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60대 중반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나 개인적인 건강 문제에 따른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흄, 용접흄, 분진, 유해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이후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증상으로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 일시금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 66세 남성
진단명 :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직종 : 용접공
근무기간 : 약 24년
결과 :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1급 / 보상금 약 3천만 원 지급
해당 근로자는 울산 지역 조선 관련 협력업체, 제조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약 24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철골 구조물 용접, 배관 용접, 설비 제작 및 보수 작업, 금속 절단 작업 등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금속분진, 산화철 분진, 각종 유해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밀폐된 작업공간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한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재직 중에도 간헐적인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으나 단순한 작업환경 영향으로 생각하고 별다른치료 없이 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퇴직 이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인 기침, 지속적인 가래 발생, 계단 이용 시 호흡곤란, 가벼운 활동에도 숨참 증상, 흉부 답답함 및 운동능력 저하, 반복적인 호흡기 질환 발생, 호흡기내과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 폐기능검사상 폐기능 저하 확인, 흉부 영상검사상 만성 호흡기 질환 소견, 장기간 용접흄 및 분진 노출 이력 확인,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의 일치,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영향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장기간 반복된 용접흄 및 분진 노출이 폐기능 저하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 인정 기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특정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 및 방법이 결정됩니다. 유해물질 노출 여부,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 정도, 노출 기간 및 작업환경, 환기시설 운영 여부, 직무 내용 및 작업 형태, 폐기능검사 결과, 영상검사 결과, 근무 이력, 질병 진행 경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특히 용접공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흄과 각종 유해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직업성 호흡기 질환 심사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요약
본 사례에서는 약 24년 동안 건설현장과 제조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용접흄, 금속분진 및 유해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철골 구조물 용접 작업, 배관 용접 작업, 금속 절단 작업, 설비 제작 및 보수 작업 등이 주요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전형적인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장기간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 이력과 질병 발생 경위 역시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장해평가 결과 폐기능 저하에 따른 기능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으며, 장해보상 일시금 약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 ▲ 용접공 경력 24년 인정 ▲ 울산 지역 제조공장 및 건설현장 장기 근무 ▲ 용접흄 및 금속분진 지속 노출 ▲ 환기 불충분 작업환경 노출 이력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 ▲ 폐기능검사상 폐기능 저하 확인 ▲ 직업력과 질병 발생 양상 일치 ▲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 장해등급 11급 판정 ▲ 일시금 약 3천만 원 지급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5. 산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산재 신청은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과정 호흡기내과 진료 및 정밀검사 폐기능검사 실시, 흉부 영상검사 진행, 과거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및 유해물질 노출환경 정리, 현장별 근무경력 확인, 입증자료 확보, ② 필요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폐기능검사 결과지, CT 및 영상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근무이력 확인자료, 경력증명서, 급여자료, 고용보험 이력,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작업환경 관련 자료, 동료 진술서 등 보조자료, 특히 용접공의 경우 근무 사업장 이력, 작업사진, 공정 설명자료, 고용보험 이력, 건강검진 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단순한 노화나 흡연의 영향만으로 판단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용접공처럼 장기간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는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직업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거제 포항 부산 창원 김해 울산 지역 제조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약 24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사실과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승인 및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기간, 작업환경, 노출 정도, 폐기능 저하 수준, 의료자료 및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이력 정리와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026.06.25
산재전문가그룹